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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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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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ㆍ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ㆍ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ㆍ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ㆍ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ㆍ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ㆍ정산 완료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통신비밀보호법」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ㆍ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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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ㆍ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ㆍ선택항목 : 결혼여부, 관심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ㆍ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ㆍ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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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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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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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엄지원
  직책 : 대표이사
  연락처 : 031-237-8289, 이메일 : cs@designforte.co.kr, 팩스번호 : 02-6008-015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관리부
  담당자 : 엄지원
  연락처 : 031-237-8289, 이메일 : cs@designforte.co.kr, 팩스번호 : 02-6008-0150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부서명 : 관리부
  담당자 : 엄지원
  연락처 : 031-237-8289, 이메일 : cs@designforte.co.kr, 팩스번호 : 02-6008-0150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 9. 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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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Project request Done.
Have a Great Day Today.
디자인포르테
수출바우처혁신바우처수행기관입니다.
  • 01수출바우처 사업이란?
  • 02디자인포르테가 수행가능한 서비스
  • 03디자인개발 지원범위

  • 04종이카탈로그
  • 05포장디자인
  • 06전자카탈로그
  • 07모바일 앱
  • 08온라인쇼핑몰 상품상세페이지
  • 09홈페이지
  • 10CI.BI
  • 11유의사항
  • 12프로세스
  • 01.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02. 디자인포르테가 수행가능한 서비스 수출바우처 메뉴판 바로가기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가능 분야, 비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수행가능 분야 비고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모바일앱, 온라인 상품페이지
    시각,포장디자인 종이카탈로그, 포장디자인 인쇄비 지원 불가
    BI, CI 디자인 BI, CI 디자인 브랜드개발, 네이밍 제외
  • 03. 디자인개발 지원범위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단가, 참여기업 건수 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기준단가 참여기업 건수 한도
    외국어 종이 카탈로그 28p 600만원 이내 3 건
    외국어 포장디자인 A안 600만원 이내
    B안 800만원 이내
    C1안 200만원 이내
    C2안 350만원 이내
    1 건
    (언어 3종까지 인정)
    외국어 홈페이지 A안 700만원 이내
    B안 2,000만원 이내
    1 건
    (언어 3종까지 인정)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최대 600만원 이내 3 건
    외국어 모바일 앱 (디자인만 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3 건
    외국어온라인쇼핑몰 상품상세페이지 최대 100만원 이내 3 건
    BI, CI 디자인 A안 2,000만원 이내
    B안 2,500만원 이내
    C안 3,000만원 이내
    1 건
    • -모든 단가는 VAT 미포함 단가
    • - 인쇄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네이밍, 브랜드 개발은 디자인 수행기관 지원 범위가 아닙니다.(일반분야-브랜드개발/관리로 신청)
  • 04. 종이 카탈로그
    • >> 금액한도 : 6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28p
    • >> 기업 한도 : 1기업당 3건
      • - 제2, 제3외국어 추가시, 제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테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 - 포스터 및 배너 등 일반 판촉물 및 매뉴얼은 지원 불가
  • 05. 포장디자인 A안, B안, C안
    포장디자인 A안
    • >> 금액한도 : 6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최소 3가지 제품
    •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 포장디자인 A-C안중 1건 가능
      • - 각기 다른 제품을 비슷한 이미지Variation 작업, 최소 3가지 이상으로 색상 혹은 규격 전개
        (참여기업) 1기업당 1개 / 언어 3종 가능
      •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포장디자인 B안
    • >> 금액한도 : 8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최소 3가지 제품
    •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 포장디자인 A-C안중 1건 가능
      • - 각기 다른 제품을 비슷한 이미지Variation 작업, 최소 3가지 이상으로 전개
        (참여기업) 1기업당 1개 / 언어 3종 가능
      •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포장디자인 C안
    • >> 금액한도 : 2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최소 1가지 제품
    •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 포장디자인 A-C안중 1건 가능
      • - - 동일 디자인(이미지) 라벨 1가지 이상 전개
        (참여기업) 1기업당 1개 / 언어 3종 가능
    포장디자인 C안 2
    • >> 금액한도 : 35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최소 2가지 제품
    •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 포장디자인 A-C안중 1건 가능
      • - 포장디자인 기능이 수반된 라벨의 다른 이미지Variation으로 각각 다른 제품 라벨 디자인의 색상 및 규격 전개 2종 이상
        (참여기업) 1기업당 1개 / 언어 3종 가능
      • - 제2, 제3외국어 추가할 경우, 제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이내를 번역 및 편집 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 06. 전자카탈로그
    • >> 금액한도 : 6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28p
    • >> 기업 한도 : 1기업당 3건
      • - 단순 E-Book 형태 지원 불가 E-Book리더기, 실행 서비스 업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인터페이스(PPT, Prezi) 지원불가. 카탈로그 단독으로 시작/종료 가능,단순 나열식, 직렬식 구조를 지양,
        병렬식(다중구조) 혹은 웹구조로 화면 구성
      • - 제2, 제3외국어 추가시, 제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테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 07. 모바일 앱
    • >> 금액한도 : 5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기업간 협의)
    • >> 기업 한도 : 1기업당 3건
      • - 프로그래밍,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만 지원 가능
      • - 최종 결과물은 전체 화면이 확인 가능한 와이어프레임 PDF 혹은 참여기업 개발이 완료된 경우 Apk파일 제출.
      • - 제2, 제3외국어 추가시, 제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테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 08. 온라인쇼핑몰 상품상세페이지
    • >> 금액한도 : 1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기업간 협의)
    • >> 기업 한도 : 1기업당 3건
      • - 디자인 요소가 없는 단순 사진촬영 및 이미지 나열식 편집은 지원 불가.
      • - 제2, 제3외국어 추가시, 제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테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 09. 홈페이지
    홈페이지 A안
    • >> 금액한도 : 7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기업간 협의)
    •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 홈페이지 A-B안중 1건 가능
      • - 단순 기업 홍보물 홈페이지
      • - 템플릿, 솔루션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타 기업과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 유사성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참여기업 측에 사전 안내
      • - 제2, 제3외국어 추가시, 제1외국어 개발비용의 최대 50% 이내를 번역 및 편집비용으로 인정
        참여기업에서 번역 테스트를 제공한 경우는 편집 비용만 인정
    홈페이지 B안
    • >> 금액한도 : 20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기업간 협의)
    •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언어 3종
      • * 홈페이지 A-B안중 1건 가능
      • - 관리자 페이지를 포함하여 결제 모듈 등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함
      • - 최종 결과물 제출시 관리자 ID/PW 포함하여 제출
  • 10. CI.BI A안, B안, C안
    CI.BI A안
    • >> 금액한도 : 20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어플리케이션 10종이상
    •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 CI/BI A-C안중 1건 가능
    CI.BI B안
    • >> 금액한도 : 25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어플리케이션 15종이상
    •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 CI/BI A-C안중 1건 가능
    CI.BI C안
    • >> 금액한도 : 2500만원 이내
    • >> 기준분량 : 어플리케이션 20종이상
    • >> 기업 한도 : 1기업당 1건
      • * CI/BI A-C안중 1건 가능
    •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매뉴얼 제작 필수, App아이콘 등 Application Identity 10~20종.
    • -참여기업 기존 디자인을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첨부
    • -브랜드 개발, 네이밍을 제외한 로고 개발에 대한 디자인 비용 지원, 브랜딩, 네이밍은 브랜드 개발 수행기관의 서비스로 협약 및 지원 가능
    • -협약을 진행하는 참여기업이 아닌 타 기업의 BI/CI 지원 불가능
  • 11. 유의사항
    • 1)국문과 외국어의 병용은 가능하나, 국문 단독 제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수출 이외의 내수용으로 제작, 사용하실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정산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 1개 협약을 진행하여 각 국문 1권, 영문 1권으로 제작할 경우, 국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 동영상의 경우 한국어 나레이션 등의 비용 제외
    • 2)홈페이지 솔루션, 동영상 템플릿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실 경우, 타 업체와 레이아웃 및 디자인 유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해당사항은 반드시 참여기업 측에 사전에 안내 하여야 합니다.
    • 3)모든 계약은 부가세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부가세는 이후 참여기업에서 별도 입금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할 경우, 차후 정산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됩니다.
    • 4)서비스 공급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제공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서비스일 경우 참여기업의 동의를 얻어 공급가액의 30%를 선금으로 요청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 및 서류는 수출바우처 사업매뉴얼 참고)
  • 12. 프로세스
    • 서비스 요청
      (참여기업)
    • 서비스 수락
      (수행기업)
    • 서비스 수락확인
      (참여기업)
    • 검수확인 요청
      (수행기관)
      디자인/해외규격인증
    • 선금신청
      (수행기업)
      1천만원 초과 2개월이상
    • 선금승인
      (운영기관)
    • 선금입금여부등록
      (운영기관)
    • 수행만료 확인요청
      (수행기관)
    • 만족도 조사등록
      (참여기업)
    • 정산요청
      (수행기관)
    • 검수확인 요청
      (수행기관)
      디자인/해외규격인증
    • 정산승인
      (운영기업)
    • 정산입금 여부등록
      (운영기관)
      사업비 지급 완료
    선 집행 후 정산 원칙